끝없이낙천적인청설모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알려주세요원고 승 판결후 선고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법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초본까지 발급해도 폐문부재로 끝나서재산명시신청을 보내도 받지 않을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전에 돈 들어 온곳은 무궁화신탁에서 들어왔었는데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몰라서 될 수 있는대로 은행에 통장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회사가 폐업할거라는 말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번호 확인방법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원에 주민번호요청신청을 한다던가.그럼 그 주민번호로 동사무소에서 초본발급해서 주소지로 보낼 생각이여서요
- 민사법률Q.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로 초본발급지급명령 주소보정 나오기 전에먼저 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채무자는 법인이기에 신청서에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것을 발급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채무자 법인회사의 폐문부재로 대표이사의 주소로 특별송달 했는데도 폐문부재가 되었는데요대표이사(바지사장) 이여서 실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집주소는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조회신청도 안돼고 해서그리고, 기존 법인회사는 존재하나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주소변경신청도 안하고 그냥 임의사무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전화도 없는번호 라고나오고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