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겸손한라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전 연차사용을 다할수 있을까요????입사일 2018년 5월 1일 전년도 만기 근무로 17일이라는 연차가 들어왔는데2월28일까지 근무라서 연차가 7일로 입사일기준으로계산이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다는데... 오늘통보 하듯이12월30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상태였는데 지금 이런말을 전해주니전 당황스럽네요~연차 다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1월달 연말정산도 받을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전 남은연차 사용을 다할수있까요?퇴사전 2024년 만기 근무해서 2025년 17일의연차가 들어왔는데 2월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회사에서는 입사년으로 계산해서 7일정도 쓸수있다고 통보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 조금 당황스럽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