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본변경 재청구 인용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성본변경 재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22년도 조정이혼하였으며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아이(현재 만 3세, 한국나이 5세)는 출생 이후 줄곧 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불리며 양육되어 왔고, 가족 모두 동일 성씨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2024년에 성본변경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기각 사유로는 1. 아이의 나이가 어려 성 정체성 인식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2. 친부가 강력하게 부동의를 제기한 점, 3. 친부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친부는 매월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저희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등 양육비를 지렛대로 활용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으며,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는 뚜렷한 불안·거부·회피 행동을 보이고 있고, 면접교섭 시 친부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이씨다”**라고 말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어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아동 심리센터에서 정식 심리평가 보고서 발급 예정입니다.1.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7세 시점에서 재청구 시 인용 받을 수 있는지(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을 고려).2.현재 아이의 불안·혼란·스트레스가 기록된 심리상담 결과,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관련 자료가 인용 가능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 친부의 반복적인 부정 발언과 면접교섭 중 성본으로 아이에게 주는 혼란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