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우수한알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현재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용주가 계약서상에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정확한 시간 게시X)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항의하자 고용주는 손님 없을 때 5-8분씩 나눠서 쉬라고하는데(오픈채팅방 기록 존재) 장사가 안되는 매장도 아닌지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어떤게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현재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줄 근무라는 명목 하에 약속했던 시간과 다른 시간 대에도 근무를 요청하고,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손님이 없을 때 5분씩 나누어서 쉬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를 고민중입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근무하기로 작성되어 있지만 현재 1.5달 정도 근무하면서 매주 근로계획서와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회해본 결과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일용근무자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퇴직 시 90%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적혀있으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용근무자로 신고되어있다면 이 두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만약 제가 퇴사 통보 후 30일 안에 퇴사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