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받고 아이 이름변경할수있나요?23년8월에 법적으로 이혼했구요(친권은 둘다가지고있습니다)양육비로 아이1명당 50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은2명 연년생 양육하고있구요 4개월정도 30~60사이로 돈보내주다 지금은 연락조차되지않고있습니다 하물며 이혼후 아이들을 일절보러오지안았구요 연락이되지않아 시댁에 둘째가 정신과다녀야된다고이야기를했지만 애들아빠는 이야기를듣고도 연락도없고 찾아오지않으니 화가나더라구요..(지금첫째는심리치료를하고 둘째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언어발달치료 등 여러치료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양육비를다받아낼수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성을 제성으로 바꾸고싶은데 법적으로문제가될까요?성을바꾸면양육비를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