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투명한카네이션
- 민사법률Q. 가족의 범위? 민법제799조 해석 부탁드립니다.다음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저의 외할머니와 장인어른 두분의 관계는 가족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동사무소 직원분도 헷갈려 하셔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세대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할머니를 다른 사람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안녕하세요.현재 97세 되신 할머니를 다른 분의 집에 세대주(따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현재 할머니는 본인이 살고 게셨던 집에 현재 세대주로 되어 계십니다.)강원도에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딸)께서 대신 하시려고 합니다.이럴땐 어떤 서류와 어디로 가서 하면 될까요? (할머니는 인증서가 없기에 정부 24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 신분증과 도장 등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