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임신기 단축근로로 인해서 연차 부여가 6시간 0.75개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올 해 잔여연차 9개를 총 12개로 산정 (0.75/9) 후 모두 소진하고 싶다고하니 인사팀에서 그렇게하면 관리가 힘들어진다며 차액분인 0.25개에 대한 걸 그냥 수당으로 받으라고합니다.저는 연차로 소진하고싶은데 수당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정당한건지요?인사팀 내부적으로 수당정산 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데 노사협의는 없었으며, 해당 결정내용 안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문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 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 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문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