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인정 가능 여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신청일 당시 (증여받은) 토지가 있지만, 건물은 이미 철거했다는 것이 증빙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중간정산 신청 가능할까요?또, 만약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상의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 내역이 없다면, 건축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내역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