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양도양수시 업종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장모님이 일반임대 사업자로 분양을 받았고 부가세 환급금도 받았습니다.장모님 명의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가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현재 장모님은 폐업신고 하였고, 전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문제는 대출은행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는 대출금이 적어 일반임대사업자를낸후 다른 업종(도.소매업,컨설팅 등등) 으로 변경을 했다가 대출 실행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다시 변경하라는데...일반임대사업자를 일시적으로 변경을 해도 부가세 환급 받은거에 대해서문제가 발생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환급금만 반납하면 되는지..아니면 과태료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