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나요?운동센터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3일정도 일했는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센터에 당일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부터 퇴사때까지 프리랜서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도 없었고 퇴사후 아직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일 퇴사를 통보했다고 센터측에선 본인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계약서가 없어도 센터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쓰지않은 센터를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