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래방(술집)에서 다쳤는데 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할까요?노래주점 소파 위쪽 여분공간(넓이가 넉넉함)에 남편이 노래부르며 올라가자마자 그 공간이 무너져서 심하게 다쳤습니다.(무너진 공간 깊이는 80cm 정도 되는듯??) 즉시 119 불러 근처 응급실로 가서 양 다리 열상으로 20바늘 정도 꼬매고 노래방 점장이랑 전화하니 그 곳은 사람이 올라가는 곳도 아니며 짐 두는 곳인데 손님쪽이 올라가서 다쳤고, 우리 다치기 전에도 2-3 번 정도 사고가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면서(그때도 보험처리 안됐다..) 보험회사 접수해도 보상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 올라가지 말고 짐만두세요" 라는 고지가 있어야 했던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일반적인 사람을 거길 올라갈 생각을 안하니 본인들은 고지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당시에 남편은 술을 할줄 몰라 한모금도 안마신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시 사진이 제대로 안찍혀있는데 .. 배상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