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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6.09
Q.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근로분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9시간1(휴게시간 제외) 평일 5일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건 알고있는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되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도 9시간 근무했는데 이경우 '시급*실근로9시간*2배'인가요? 아님 일9시간근로계약이어도 유급휴일수당은 '시급*8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