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작은 가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알바를 하나 쓰고있는데알바에게 4대보험을 계속 넣을지, 아니면 보험을 빼는 대신 알바비를 더 받을지 선택하라고 했고,알바가 알바비를 더 받는 것을 선택해서 '알바 개인사정'을 사유로 10월 31일을 끝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었습니다.이번에 12월 31일을 끝으로 가게 사정으로 알바를 자르게 되었는데알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보니 이전에 했던 상실신고상 사유가 문제가 되어 정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정정을 요구하였는데요.알아보니 상실신고 15일 이내 정정하지 않고 명확한 사유가 없이 정정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을알게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과태료를 무릅쓰고 제가 반드시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2. 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저에게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었는지3. 4대보험 없이 11, 12월간 알바가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