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상위계층 지원금 적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 글의 내용은 작성자와 관련이 없고,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작성되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수입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24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3인 가구는 월 소득 대략 23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 대략 286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그런데 가구의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가구 구성원의 수가 바뀌어서 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예를 들어 모친, 부친, 조부,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구가 있고,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이 상황에서 조부가 노환으로 타계했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약 월 235만 원)을 넘게 되니,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