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 서대문구 아파트 매도질문입니다.2018년에 재개발로 취득하여서 아파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거든요.취득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를 안했을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실거주는 한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제가 조합원이라 물건지가 원래의 주소가 사라져서 그렇긴 하지만재개발전에 살고 있는 집은 2년넘게 거주를 하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주기간은 무시하고 아파트 새계약 시점으로 취급하는지요?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재개발 사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