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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건강한앵두
다소건강한앵두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14
    Q. 계약자가 지인이고 저는 채권압류중인세대주입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무지인이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제가 몇달전 개인적인 채무 채권으로월세살던곳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걸어놓았더라구요다행히 주소만이전을안해놓은 상태고 그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압류당한것은 없엇습니다일여년동안 이전을 안해놓아 부득이 더 미룰수없게되어 지인이 계약한 월세집 에 제가 전입신고를하게 되엇습니다(지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안해놓아 제가 세대주가 되엇어요)이럴경우( 계약한 지인 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안해놓은 상태 ) 제가 채권압류가 이곳주소지로걸리게되면 지인계약월세보증금1500만원은 보호 받을수잇을까요ㅠ ㅠ 아시는분 여러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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