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A / B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직장 후배 / 상사 입니다. )B가 A의 휴대 전화(갤럭시) 보안폴더를 열지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과 반강제적으로 보안폴더를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A의 휴대폰 보안 폴더 영상 및 사진들에서 A의 지인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 ( 몰카 ) , B가 자신의 폰으로 A의 휴대폰 화면 촬영 및 녹음을 진행 했고, 몰카 관련 영상및 사진을 A에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A는 그이후 삭제 조치 했습니다.일이 뒤틀리거나 자기 뜻대로 안될때 또는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때 B가 몰카 영상, 사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도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처벌은 받게 할거라고 합니다.만약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시, 신고가 가능하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후 핸드폰 파손으로 A는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B가 가지고 있는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 내용을 빌미로 A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는 내용으로 협박 또는 압박을 하게되면 A는 B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