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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장엄한까마귀
현재도장엄한까마귀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6.17
    Q.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 지켜야 하나요?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퇴사를 하게 되면 구인기간 3개월 교육기간 3개월로 작성되어 계약서에 서명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기간을 2개월정도 밖에 가질수 없을거 같아서요.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다 체워야 하는 건가요?아님 퇴사 기간을 2개월 정도로 하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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