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2016년 8월 의원 개원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501호, 502호) 당시 임대인이 건물용도에 대하여 모두 근린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주기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실상 502호만 변경하고 501호는 2종으로 놔둔 상태로2025년 9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의원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501호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현재는 2024년 개정된 법에 따라 이 건물이 2종에서 1종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울 뿐더러 근린 2종에서는 의원 개설이 허가되지 않는 바, 건물 용도상 양도가 어려워져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2025년 10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서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