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질문현재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내건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대항력이 없다는 것 등등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위 조건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에 거주하던 원룸에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문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도 응답하지 못했고, 실제 방문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당연히 응답이 어려우며 설사 응답을 하더라도 허위 응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본가는 현재 거주중인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으며 1인가구로서 세대가 분리된 상황에서 세대가 다시 합쳐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미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은 지난 상황에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는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계약을 하던 당시에는 단순히 전입신고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만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탈루 문제로 저는 꼼짝없이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