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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애로운마법사
정말자애로운마법사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25
    Q. 부모님 집 무상으로 전세 살 경우 증여세 문의22년도부터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말이 전세지 계약서도 없고 대금이 오간것도 없습니다. 대신 전입신고는 해서 살고있구요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시 시세 약 13억정도의 집이여야 그에 따른 월 임대료 기준으로 보고 딱히 증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건데 당연히 시세는 13억이 안되구요 5억정도입니다.21년도부터인가 전월세신고제 이런것도 생겼던데 전월세 신고가 의무라는 얘기가 있는데그럼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금전 거래도 이루어져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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