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요어제 중고거래 직거래로 테블릿을 판매후 3,4시간후 구매자에게 기기에 오류가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판매당시 테블릿만 사용된 상태이고 케이블 및 충전기등은 미사용한 상태로 판매하였지만 구매자한테 나머지 구성품들은 그대로 미사용한상태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뜯어서 사용을 한상태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환불을 진행해야되는지 미사용인 구성품을 이미 사용한상태여서 환불못해주겠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받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