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3월 21일 이후로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일 해결되면 연락 달라고 말 한 상태고, 그 이후 대표님께서 꾸준히 해당 근로자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있지만 딱히 콜백이 오거나 카톡 답장이 오는 건 아닙니다. (전화 안 받음, 카톡 보내도 읽고 답장 없거나 안 읽음)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해 퇴사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못하는 중입니다. (1) 이렇게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도 퇴사 의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1-1)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 퇴사 처리 했을 때 해고에 해당되는지(2)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 (2-1)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이렇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