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행복한대나무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대물피해보상 자배법 과 민법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그리고 상대측보험회사 의 정당성...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 중인데, 다른 공동소유자가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과 유사관계가 있어 질문드리고자합니다.위질문의 답은둘 이상이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함께 부담하고, 실제 운행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모두가 운행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특정인 한 명만 실질적으로 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고 관리·운행이익을 독점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운행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자배법은 사고 당시의 운행지배·이익을 갖는 자를 운행자로 보는 취지입니다.예컨대 여러 명이 공동소유 중이어도, 실제 사고 시점에 ‘피해자’가 운행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타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일지라도, 각자가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달라 실제 운행자 여부가 판가름됩니다.피해자인 공동소유자가 사고 당일 운행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고, 차량 운행으로부터 이익도 누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타인 지위를 긍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결론적으로 공동소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고로 부상당했다면, 그가 운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그 자체만으로 자동 배제가 되지는 않으니, 차의 지배·이익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즉 차량의대한 실제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포인트 로이해됩니다.질문.결혼생활중 배우자명의로 캐피탈사용하여 중고차구입 하엿고.당시 배우자는 면허도없고, 사용자가 신용이좋지않아 할부진행하기위한 명의만 빌려줫을뿐, 차량의 세금, 캐피탈대금 , 차량관리비 , 차량의 책임보험 등 모든 금전적,민사적,형사적 인 책임은 본인졌고운행 또한 본인만하기에 기명피보험자 1인특약가입 보험입니다.당시엔 결혼생활중이엿기에 공동재산이라생각하여 지분율 의대해 큰의미를 두지않아 99%배우자 1%본인 으로 하여 공동명의등록이후 1년뒤 이혼소제기 를하여 배우자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차량의대한 채무금액 과 차량의대한 모든 금원을 본인에게 청구하엿고, 본인또한 차량의대한 모든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였고, 운행중 이라고 하엿습니다.그러던중 교통사고 가났고, 피해자가 되어 대물보상금액을 수령하는과정에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회사 요청이 있었고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처리를 받지못하고 있어차량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선 자배법 이아닌 민법상 손해배상법을 적용함에따라소유지분율 만큼 보상해야한다며 1%만 보상 하고 99%보상은 배우자에게 지급해주거나,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의대한 동의를 해주어야 지급할수있다고하는데자배법에서는 배우자를 피해자로 보지않는다 라면 보험금청구 권한이 없는것 아닌지.. 그리고 자배법 보다 민사상 손배법을우선 으로 하고있는 보험회사는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심지어 본인들은 법률이고나발이고 회사 규정대로하고있다는데이부분 으로인한 피해, 민형사상책임 등은 없는지..가뜩이나 이혼때매 머리아픈데 얘네까지 이러니까 더스트레스받고 심지어 이혼합의를 요구하며 협조해주겠다는 등어처구니 없는 상황만 지속돼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가족·이혼법률Q. 이혼재판중인데 공동명의 차량의대한 피해보상안녕하세요. 동거기간 + 혼인기간 사실혼기간 총 2년 이고별거기간(이혼소송기간) 2년 째입니다.원고가 임신한 사실을안 기간부터가 동거기간 6개월 이고혼인신고한 날부터가 혼인기간 1년 4개월 입니다.원고측 집안 결혼 자금 0원 지원피고측 집안 결혼 자금 6500만원 지원(전세금3800,생활비사용)피고 외벌이 로 생활 하엿고피고 의개인 사비로쓰는돈 을제외한 나머지금액원고와자녀 생활비 및 할부금 과 저축금 등 비용 으로대략 월 550만원 지급 총 액 약 1억원지급함 원고측 지원이 없었고, 피고신용도가 좋지않아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 자동차,전세자금 등을 원고명의로 할부진행 하였고 결혼기간동안 은 피고가 모든 금액을 지불하엿지만 원고가 전재산과 자녀를 데리고 가출 한이후 부터 금액지불하지않음원고가 집을나갈당시 피고의 경제력또한 나빠졌고, 이후 다니던회사도 짤려 경제적으로 궁핍한상황 에이르러 사전처분된 양육비도 4~5개월지급 이후 수개월째 미지급중재산분할 쟁점전세금 3800만원원고명의로된 가전제품 과 차량할부금 대출금 과 체납으로인한 연체금 등 (채무)원고주장 본인명의 로된 전세집 이고 2년동안 가사일을 하엿으므로재산 분할받아야하고 , 가전제품 과 차량할부금 은 피고 가 사용하고 있음으로 피고가 값아야 하며, LH대출이자 , 개인채무 들도피고가 신용이좋지않아 원고명의만 빌려줬기때문에 피고가 값도록 해주길 바람피고주장전세집은 피고부모님이 해줫기때문에 특유재산이고피고가 결혼기간동안 원고에게 준1억원의돈 의행방 을 원고에게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이없었고, 소비햇다면 과소비였다고주장차량관련채무 인정하지만 그외 본인이모두값는건 억울하다함피고는 원고와 이혼을원치않으나 이혼을해야한다면 공평한 판결을해주시길 바람 이런상황속에서 피고 가타고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났고교통사고 피해 차량미수선 비용의대한 피해보상금 수령하는데잇어서 공동명의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여 원고 에게 요청하였지만원고가 이혼소송 재판 관련 합의를 본인원하는대로 해준다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이를거부 하면 동의서를 써주지않겠다고 함피고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할정도의 피해였기에 수리는절대적 이엿기에 수리업체측에 입고한상황, 원고가 동의서를 써주지않아현재 수리업체측피해가 일어나고있고, 피고는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기에 렌트비용 이 발생할예정피고의 상황을 원고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엿지만 원고는 연락자체를 무시하고있는중차량관련해서 원고,피고 양측 동일하게 피고소유라고햇음에도불구하고 명의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런식으로피해주는것의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피고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변호사없이 재판중인데원고측은 결혼자금 은0원 이지만 이혼자금은 있었는지 사선변호사 를 고용해서 재판중입니다..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