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의] 토지 계약금 반환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자를 가산하고자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2023년 11월 2억 5백만원 계약금을 넣고 산업단지 계약을 하였습니다.별도 협약서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특정 사업 코드를 8개월 이내에 승인 받아주기로 하였고,받지 못할 경우 2주 이내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 협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2024년 7월이 되었지만, 결국 사업 코드 승인을 받지 못해서계약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공문상 서로 협의된 이자는 12%인데, 반환이 더 늦어질 경우 이자를 가산하고자 합니다.1) 가산이 가능할지?(예를들어 10월 말까지 상환을 못할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가산하겠다.)2) 가산을 하게 되면 가산을 하겠다고 지정한 날짜 이후만 가능한지? 혹은 7월부터 이자 산정이되는데 7월부터 가산된 이자로 받을 수 있는지?두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