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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5.02.15
Q.
상대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내가 1년간 무상임대차하고 배우자(혼인신고 안함)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하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1년간 무상임대차계약해서 1년동안 월세 안주고 살고싶습니다.이때 내가 세대주가 되고 배우자(혼인신고 안함)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상대부모님과 배우자가 가족관계라 증여로 판단되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혹은 다른 세금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