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물품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 법적진행이 가능할까요?중고나라카페에 카메라 렌즈 판매글이 올라옴.구매자가 '국내 정품등록 되나요?' 라고 질문해서 판매자가 '국내 등록되어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서 믿고 160만원에 택배로 구입. 물건 수령하고 정품등록하려고 보니 국내정품이 아닌 직구제품으로 정품등록이 안됨.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국내정품이 아니고 직구 비정품을 as받을수있는 서비스권을 구매한제품이라고 답변(해외구매제품의 경우 서비스권을 구매해도 무상as를 받을수없고 수리비도 할증이 부가돼 정품에 비해 가치가 현저히 낮음. 국내제품의 경우 중고나라 최근 거래가가 160만원대, 직구 제품의 경우 가장 최근 거래가가 120만원). 판매자는 해당내용을 판매 게시글에 적어놓았다고 거짓말.판매글을 확인하니 판매자가 말한대로 서비스권 구매한 비정품 제품이라고 해외구매한 점을 알 수 있게 수정되어있음. 하지만 구매당시 입금 직전에 판매글을 캡쳐해놓아서 해당내용을 거래완료 후에 수정한걸 알게되었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판매한 뒤 글을 수정해서 판매글에 적어놓았다고 발뺌하는 수법임을 알게됨.해당내용 말하고 환불요구하니 자기는 같은 제품을 판매한게 맞고 지금 해외에있어서 받을수없다고 하고 연락두절 상태.의도적으로 속인 행위가 분명한것같은데 법적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