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기청100 전세계약서 전화번호 수정 시 문제가 생길까요?8월 22일이 입주날입니다.근데 부동산에서 제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한걸 오늘 알았는데요. 전세계약서는 내일 은행에서 원본 받아서 부동산에서 수정 후 다시 은행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리파인에도 등록된 번호가 계약서상 번호(잘못기입된)인데 문제가 될까요..?ㅠㅠ 그리고 계약서상 전화번호를 바꾸면 확정일자를 수정신청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도 잘못된 전화번호가 기입되어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봤을때 전화번호만은 수정이 안되고, 신고필증 원본 회수 후 수정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럴경우 확정일자 번호가 재발급된다고 하네요.. 만약 확정일자 수정신청을 안한다고 하면 후에 전세금관련 문제 발생 시 제 책임이 생기진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위 상황으로 대출일자가 미뤄졌을 시 저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상황이 전세입자분께서 계약 만료 전 중도퇴실하시는 상황이고 제 전세금을 받고 22일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했고, 집주인 정보는 직접 확인시켜주셨지만 저 관련해서는 확인을 안시켜주셔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오탈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ㅠㅠ 돈을 물어줘야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