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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무적인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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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19
    Q. 9개월 동안 고지가 안 된 체납고지서가 왔습니다폐기물관리법 배출장소 위반으로 체납고지서가 왔는데요위반일시가 25년 4월 4일이고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체납고지서는 26년 1월 8일 제작으로 나와있습니다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편, 전화, 문자, 카톡이든 다시 전부 확인해 봤지만위반 내용이나 과태료 고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그래서 가산금도 부과되고, 기간 내 자진납부 감경 기회도 박탈당한 거 아닌가요?찾아보니 고지가 안 된 경우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1. 제 상황이 납부 의무가 없는 게 맞는지2.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지3. 제가 증명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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