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보험.무면허 사고초록불에 아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편도 1차로 신호대기중이 던 가장 앞에 있던 차 뒤로오토바이가 튀어 나와 신호위반으로 보행 중인저와 아이를 충돌하였습니다.그 후 경찰에 신고 하고 아이와 저 둘 다 한방병원에 입원 하여 여러군데의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사고 후 아이는 부모와 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저 멀리 움직이는 차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망나니 날 뛰듯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보험.무면허.신호위반.보행자보호미이행등 여러가지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며,현재 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 중 입니다.사고 후 가해자부모님 통화했을 때 다 책임진다고는 하시는데민사합의,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추후 치료비나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