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엔끝이없다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에게 구매한 법인명의 중고차량 운행기록부 작성법 문의드립니다작년 11월에 개인에게 구매한 중고차량이 있습니다. (개인 -> 법인 명의이전 진행)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차량운행기록부를 정리 중에 있는데중고차의 경우 주행 전 거리가 이미 10만키로 이상 발생한 상태입니다.이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주행 전 거리에 이미 발생한 키로수를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0으로 인식하고 법인명의가 된 이후부터 사용한 거리만 계속 인식해나가면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전년도에 상품매출원가를 임의 계산하여 분개하고 당해년도에 실제 상품매출원가를 알게 되었을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전년도에 매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건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았습니다.매출이 발생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개를 정리합니다.차변 : 외상매출금 xxx / 대변 : 상품매출 xxx, 부가세예수금 xxx결차 : 상품매출원가 xxx / 결대 : 상품 xxx다만, 해당 거래의 경우 실제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이기 때문에내부 방침에 따라 상품매출원가 평균치로 임의 계산 (ex. 상품매출 금액의 70%로 산정)하여 분개를 정리했습니다.24.10.30) 상품 (임의 산정한 금액) xxx / 미지급금 xxx24.10.31) 차변 : 외상매출금 xxx / 대변 : 상품매출 xxx, 부가세예수금 xxx 결차 : 상품매출원가 (임의 산정한 금액) xxx / 결대 : 상품 xxx (임의 산정한 금액)그리고 25년도 1월에 해당 거래처에 납품해야하는 물건을 수입하면서 실제 상품 금액을 알게 되었습니다.(운송비, 관세, 물건대금 등을 합친 금액)비교해보니 작년에 임의로 산정한 상품/상품매출원가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상품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이럴 경우 올해 분개에서 어떻게 정리해야하며,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특별히 조치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이 개인명의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신고 문의법인이 개인 명의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정확히는 명의이전으로 진행)개인에게 구매하다보니 세금계산서 수령은 불가하고,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작성을 진행할 때 개인에게 구매한 차량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부가세 신고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차량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아니면 개인에게 이체한 금액 (ex. 2000만원)으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기숙사 임차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실 거주지가 먼 직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숙소를 임차해주고 있습니다.이번에 한 직원이 숙소를 옮기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설명 : 해당 숙소의 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로 되어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명칭 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에 월 차임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특약과 함께 적혀 있으며, 해당 숙소의 임대인은 본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해당 시설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특약 역시 걸려있습니다.Q1. 임대인은 그동안 사업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고, 본인의 부가세 신고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이 맞을까요?Q2.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가 "월 임대료" 항목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Q3. 만약 임대인이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직원 명의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법인차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반영 연수안녕하세요.당사 직원분이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이전하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 대금 명목의 금액 역시 이체 완료했습니다.사용중이던 차량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중고차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고정자산 등록을 하려고 하니 감가상각 내용연수 반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신차 구매시에는 정액법 5년으로 알고 있는데위의 내용처럼 중고차 구매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하나요?직원분께 차량 구매시점을 물어보고 해당 연수만큼 차감하여 정액법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차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정액법 5년을 적용해야 하나요?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작년에 매출로 마감된 걸 올해 선수금으로 잡아뒀을 때 선수금 차감 시 분개 처리앞서 올렸던 질문과 비슷한 건이 한 가지 더 있어 추가 질문 올려봅니다.작년에 B거래처에서 수리비 혹은 수리부품에 대하여 돈을 먼저 받고 추후 수리하는 상황 발생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그 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올해 비용이 발생했고(수리 및 수리부품 관련 관세, 항공운임 등) 작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다만 작년에는 매출을 원가 산정하지 않은 채 마감했는데(전부 이익으로 잡힘) 올해 장부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에 해당 매출을 선수금으로 잡아둔 걸 확인했습니다. 작년 장부랑 비교해보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선수금이 증가한 걸로 설정해두셨더라구요.Q1. 이럴경우 올해 매출원가를 다시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선수금의 상대계정으로 상품매출 계정을 다시 잡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래처럼 분개를 처리해도 되는 건지,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ex. 작년 상품매출 300원 → 선수금 300원, 올해 발생한 수리 비용 100원 가정24년 수리비용 발생상품 100 / 보통예금 100선수금 매출 인식선수금 100 / 상품매출 100매출원가 산정상품매출원가 100 / 상품 100 (결차/결대 사용) → 선수금 잔액 200은 추후 또 수리비 or 수리부품 비용 발생 시 차감 예정. Q2. 이때 최종 수리비 및 수리부품 발생 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회사 이익으로 봐도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실제 물건이 판매되지 않았는데 외상매출금을 먼저 수령했을 때 이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 및 도매업 (반도체장비)을 업종으로 두고 운영중인 국내 일반 주식회사입니다.지난 10월에 A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다만, 실제 상품이 납품되는 건 25년 1월~2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으며 A거래처에서는 1년치 예산을 잡아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드리고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물건을 먼저 수입하고, 이후 매출 거래 발생 시 바로 결차/결대를 이용하여 상품매출원가를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엔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ㅜ상사분께서는 미리 원가를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 물건을 수입해서 나갈 때 비용이랑 비교해서 상계처리하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상품이나 상품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 처리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