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지난 8/12 근태(지각) 및 지시사항 불이행(제품 런칭일 못 맞춰서)을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저에게 제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8/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겠다. 퇴직금도 지급하고 원하면 9월 말까지 일해도 좋다.8/13 권고사직 + 실업급여 + 퇴직금 동일한 조건으로 8월 말일까지만 일해라(녹취기록 있음)8/14 권고사직 + 실업급여 + 위로금(=퇴직금) 8/27까지만 일해라(녹취기록 있음)로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의 날짜가 어정쩡한 것은, 제가 이 회사에 다닌 지 1년 되는 날이 8/28이라 27일로 근무일수를 줄여서 연차를 못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저는 절대 8월 말일 전으로 일하는 날짜 줄이는 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해고예고수당 신청 기준이 될까요?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거라고 인사담당자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려가 맞나요? 구조조정이면 권고사직이 맞는 게 아닌가요?3. 해고 관련해서 아직 서면으로 통보받은 게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복직의사는 없습니다.4. 이 회사는 1년 다니면 여름휴가를 4일 추가로 주는데, 이는 복지라서 저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노동청에 신고 불가능한 항목일까요?5.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하던, 저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