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말쑥한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서 작성)에 수기로 조항을 추가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현재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 달이 넘지 않아서 첫 월급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전임자 월급 체납 및 다른 지점 월급 체납 관련으로 담당자에게 문의 시 제 급여는 급여일(매월 15일)에 정상지급될 예정이고 지연되지 않는다고 확답을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그러나 다른 지점에 근무했던 사람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었지만 지급지연된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지만 회사측 의해 근무장소와 시간이 구속되어 있고 업무도 회사에서 지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도 시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저 말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월급 체납시 회사측에 불이익에 발생한다는 조항을 수기로 추가하고 싸인한다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임금 체불을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가서 최종면담하려고 합니다.. 그냥 빠져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월급 미지급 건으로 당일 사직 통보하면 계약 위반인가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2024년 9월 11일 부터 오늘(10월 07일)까지 근무했고, 첫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10/07일) 전임자의 월급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을 때 제 월급도 지급일(매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번 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10/21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 놨습니다. 후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도 월급체납 건이 발생한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에게 제 월급이 체납 또는 미지급 될 가능성이 있을 시 내일(10월 08일) 부터 근무가 어렵다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계약 기간을 2025년 03월 10일까지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불이익을 받는다면 갑(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게 아닌가요?월급을 받지 못할 걸 아는 상황에서 근무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