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식의 아파트 등기 당겨치기 가능할까요?계약일: 9월중도금일: 11월잔금일 26.2월현재 계약 사항입니다.제가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 만기(26.2월)와 은행별 대출액관리로 연말 등기보단 연초가 유리할거 같아 계약시 잔금일을 내년으로 했습니다.하지만 계약후 이것저것 알아보다 장기주택차입금(소득공제)의 조건이 공시가 6억이하주택인것을 알았고, 현재 매매계약 체결한 집이 공시가 5.2억정도이고 내년엔 6억을 초과할거로 예상 되어 등기를 당겨서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문제가 녹녹치 않은것이 매도자도 해당주택 매도후 다른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고, 그 매수하려는 집에도 세입자가 있어 계약일을 기준으로 퇴거 후 등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모든 거래자들간의 계약일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1. 계약변경을 통해 잔금일을 연말로 바꿔 연말에 주담대출+보유현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함매도인이 등기말소 및 전출을 함.(서류적으로)본인은 서류상 전입을 해놓고, 공실인 상태의 집을 무상으로 현매도인에게 살 수있도록 해줌(계약 없이, 구도협의하에)본래 잔금일이 됐을때 매도인이 퇴거하고, 본인이 실 입주 들어감.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약 2달간의 기간동안 실제도 다른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은행 대출 회수의 문제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