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퇴근시 연차소진 및 급여차감,연차사용제한안녕하세요,식당 근무중 입니다. 근무지가 비정기적으로 8시~5시 근무 이지만 8시~2시 까지 근무하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2시까지 근무할 경우 2시까지 근무 4번당 연차1개 소진을 구두로 합의하였고 업장 특성상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할수밖에 없는곳이라 하였기에 알겠다 했었습니다.제 개인연차가 필요해서 사용한다 하니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급여차감을 한다는데 회사에서 어쩔수없이 쉬게되어 연차를 소진해서 마이너스 연차인데 지금, 이것때문에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급여차감 되는것이 합법인가요?사전에 급여차감이나 연차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었습니다.휴업급여를 찾아보니 연차소진도 아니고 평균급여의70%를 지급해야한다고 나오던데 제가 속한 회사가 연차소진 및 이를 바탕으로 급여차감과 연차사용제한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