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 탑승자 / 택시 문 여닫음에 연석 긁힘 사고 손해배상 70만원??안녕하세요 ! 며칠 전 술 먹고 귀가 하기 위해 지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좋아져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워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기사님이 세워주신 곳에 문을 열고 내렸고 ,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택시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차 문 하단 부분이 연석에 긁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저는 택시 안에서 어둡기도 하고 , 밑 연석 같은 부분의 외부가 잘 보이지 않았기에 인지하지 못했고 기사님도 조심하라던가 무엇이 있다고 고지해주시지 않으셨기에 문을 여닫은 것인데 기사님이 수리비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학생이라 차를 공업사에 맡기면 하루 손해보는 30만원은 안받겠다고 하시면서요..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리상 10-20만원은 책임을 지려 하였는데 70만원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에도 갈거고 알아본 변호사가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걸면 7:3(제가 7) 으로 비율이 나오고 제가 인지세 소송비 변호사비 수리비를 7만큼 다 내야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마지막 기회? 라는 식으로 35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신느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