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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
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
  • 부동산경제
    24.06.19
    Q.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 시 세대주여야만 무주택 으로 인정 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청약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남깁니다.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주로 있어야만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걸까요? 공부중인데 조금 헷갈린 답변들을 봐 문의드립니다.예시 (자식 기준)세대원 : 유주택 세대원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이렇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청약 지역(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세대주, 세대원 넣을 수 있는 공고가 다르다 보니 세대주로 변경 후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라는 뜻일까요?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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