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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7.15
Q.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7월 1일자에 이번달까지만 다니는게 어떻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는 좀그러니 이번주까만( 7월6일)까지만 다니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안하고 7월6일날 그만두게 되었는데 오늘 고용보험상실 문자가와서 확인해보니 사유가 개인적사유로인한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질문합니다 이것을 정정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