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게있어요아내는근로소득자이며 배달알바로 부수익이 있습니다(근로소득 4000, 배달소득 3500)남편은 배달알바로 수익이있으나 소득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경비제외한)아내만 혼자 연말정산하고 이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아이와 남편을 인적공제와 남편카드등을 넣고 신고하려고 합니다여기까지는 이해가됐으나 남편의 경우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안하는지요?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올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연말정산때안하고 종소세신고때 하려는 개인적인 이유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