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가 더 과실이 많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시)제목 그대로, 내 과실이 더 많지만 7:3정도로 보고있고상대방은 10:0 아니면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제가 궁금한 것은상대방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저희는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함.보험사측에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치료비를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나우리 과실이 더 커서 직접청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한 방법은1.상대방이 아닌 우리보험사 대인접수를 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2.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직접 청구 안될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무르 부담완화)이렇게 생각중인데보험사에서는 상해로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제가 알아보니 상해치료는 사고할증점수1점이 추가 되어 보험료 할증 10~15프로 인상이라고 하더군요.제가 생각한 대안방법이대인접수는 인원수랑 상관이 없고 급수 제일 높은 사람에 따라 할증점수가 매겨진다고 되어,내 보험 대인접수에 내가 치료 받으면 할증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인 거 같은데이렇게 하는게 최선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