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렴한 대출을 부모님이 가져갈때 신고필요한가요?제가 차를 사면서 2000만원을 캐피탈에서 1.9% 36개월로 사용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안할까했는데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현제 4%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계십니다.그래서 제가 신차구입 캐피탈에서 받기로한것을 받고 부모님통장에 제가 2000만원을 입금해 드린후캐피탈 상환일에 원리금을 제 통장에 입금해주시면 제가캐피탈 상환할 경우 제가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차용증, 내용증명과 같은것을 남겨야하나요??이에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위에 질문에 추가하여 만약 제가 2000만원에 대한 캐피탈에 갚는 이율이 1.9%인데 부모님께 3%이율을 받게 된다면 급여외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