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생산직회사에 신랑과 각각 다른회사에 근무중 전에1년넘게근무했던 회사팀장이 스카웃을해서 다시 신랑과함께 전직장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원래1년 계약이엿는데 6개월계약단위로바뀌었다고해서 24년 12월에 재입사후 25년 6월에 계약연장을또6개월하는식으로 6개월마다 계약연장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둘째를 갖게되어 회사에 단축근무를 물어보니 너무욕심이많다 일할수있겠냐 하며 퇴직을권고하였습니다 저는 할수있는데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쓰고싶다햇는데 갑자기 위에서 9월부터 육아휴직을쓰라햇다고 쓰라해서 육아휴직을쓰게되었습니다 인사팀과 육아휴직신청서를 쓰는데 저는1년쓰려고하니 12/3일 계약만료니까 그때까지만 쓰라고 하셔서 그럼 저는 재계약이안되는건가요 물아보니까 그건아직모른다 하셔서 누구한테물어봐야하나요하니까 다들모를거다 라며 대답을회피하시고 연장이되도 어치피 회사와서 계약서를쓰고 육아휴직을다시써야한다며 12/3일까지로 써라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계속하고싶다고했고 육아휴직을제가쓰고싶어서쓰는것도아닌데 계약종료가되면 실업급여받게해줄거냐니까 그럴거라고 하셧어요 혹시몰라 녹음도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연장이안될거라고 신랑에게 말햇다고하네요 저한테는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없고요 회사에게 너무서운해요 임긴햇다고 시기가잘못됬다 회사생각을안한다 이런 소리듣고요 실업급여받는거말고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저와같은 생산직파트에 만삭까지 근무했던 외국인이있어서 제가 왜그분은 만삭까지 일했었냐 물어보니 그분은 불법이고 알바였다고하네요 저는 이해가안가고 임신해서 자르는걸로밖에안보여요 억울합니다 신랑은 재계약해준데요 그러면 저만 계약종료되는것입니다 신랑도 정떨어져서 그만둘거같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