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근무 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주6일(화-일요일) 일 7시간(근무6시간, 휴게1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A업체와 계약했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 근무 6일째가 되는 일요일의 일급을 1.5배로 받았는데요. 이번에 계약 업체가 B업체로 바뀌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아 질문드립니다. 업체 측은 ‘계약 시 주 6일 근무로 정해져 있어 쉬는 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업체는 근무6일째인 일요일마다 휴일수당을 지급했고 B업체는 해당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업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