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 대출경제Q. 햇살론 유스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 관련 질문햇살론 주거비 대출을 위한 제출서류중에 은행직인이 찍힌 거래내역서가 있더군요. 그런데 카카오뱅크에 오픈뱅킹으로 ibk계좌를 등록하고 카카오뱅크 오픈뱅킹으로 ibk계좌의 돈을 이체했다면 이 경우 어느 은행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전 pc방 알바생이었으며 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며 매장음식을 취식했습니다(게임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그러나 저보다 먼저부터 일했던 알바생들도 매장에 놀러올 경우 음식을 취식한 적이 있으며 그렇기에 저는 이것을 관행상 허락된 행위라고 여겼습니다.제가 일했던 매장은 알바생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음식 취식이 자유로우며 비용의 상한선도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알바생은 pc방 음식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매장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챙겨와서 먹거나 암묵적으로 허락된 비용의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음식을 먹었습니다하여 저는 제가 매장에 놀러갈 경우 그런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은 음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또한 사장으로부터 단골이 오거나 하면 아이스티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저도 pc방에 게임시간만 50만원 넘게 충전했으니 단골의 기준엔 충분히 부합합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사장의 경우 cctv를 자주 들여다보며 업무지시를 했고 그러한 와중에 제가 근무 외 시간에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나 경고 또한 없었기에 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이 경우에 절도나 횡령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 취식의 권리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음식점에서 알바A와 계약할 때 알바생A에게 매장에서 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동안은 재료값 기준 1만원 이하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며 계약했을 때 이 취식권리 또한 임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그리고 이것이 임금의 일부인 것이 맞고 양도불가의 규정이 없다면 이 권리를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지인B에게 양도해서 A가 근무하는 동안 B가 취식권리를 행사하여 취식하거나 알바생A와 지인B가 함께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있을까요?사회통념상의 부적절함이나 매장 내규상의 제약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이 문구를 보고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어떠한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는 근로시간동안 음식의 원가(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금액의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권리를 근로자 A에게 줬고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A가 음식을 먹지 않고 타인에게 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음식을 먹게 해줬을 때 이는 불법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에 절도 혹은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전 pc방 알바생이었으며 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며 매장음식을 취식했습니다(게임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알바생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음식 취식이 자유로우며 비용의 상한선도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알바생은 pc방 음식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매장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챙겨와서 먹거나 암묵적으로 허락된 비용의 최대치보다 훨씬 적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런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은 음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또한 저보다 먼저부터 일했던 알바생들도 가끔 매장에 놀러올 경우 음식을 취식한 적이 있으며사장으로부터 단골이 오거나 하면 아이스티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저도 pc방에 게임시간만 50만원 넘게 충전했으니 단골의 기준엔 충분히 부합합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사장의 경우 cctv를 자주 들여다보며 업무지시를 했고 그러한 와중에 제가 근무 외 시간에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나 경고 또한 없었기에 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돈 대신 음식으로 제공된 식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알바로 일했던 pc방에선 식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매장에 있는 음료수를 자유롭게 취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명시적인 비용적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장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 알바생 a가 본인 몫의 식대를 알바생 b에게 양도해서 그 알바생b가 본인 근무 시간 외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취식했다면 이 경우엔 불법이 될까요?(게임은 본인 돈으로 해서 문제없습니다)제가 알바생 b인데 퇴직한 지 좀 된 상태지만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이라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저는 피시방 야간알바생으로서 2024년 1월25일 00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를 시작했고 25일 00~06시와 26일 00~06시에 기존 알바생에게 교육을 받고 그 후 28일 00시부터 혼자서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고요. 이 경우에 25일 26일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시급도 전부는 아니어도 반 정도 쳐서 지급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