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반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 질문입니다인터넷 찾아보니 근기법 제53조 4항도 최대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는데, 이 내용에 관련한 법조항은 어디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못받잖아요.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입법취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채불 공소시효 기산점이 왜 정기지급일부터인가요?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네이버 검색해보니 즉시범의 경우 범죄가 발생과 동시에 완성되므로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는 곧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임금체불은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범죄행위가 발생과 동시에 완성된 거니까,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임금지급일부터 기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