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동일 임차인과 2018년 11월 즈음부터 2년씩 이번이 총 4번째 계약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년 11월~ 2026년 11월까지 전월세 계약이구요. 2024년 8월 초에 임차인에게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우리는 갱신해서 지냈으면 합니다.” “22년에 재계약이 되었다 보고 올 11월에 계속 유지되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이후 유선상으로는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는 의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절 없었으며, 계약 조건에 대해서만 협의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게 맞나요?정확히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도 없었고, 이때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계속하여 재계약을 해왔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임차인에게서 “저희는 갱신의 경우여서 3개월전에 연락드리는 상황입니다. 1월말경에 이사를 원합니다.“ 라는 개인사정으로 2026년 1월에 나가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 2026년 11월 기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계약대비 5%가량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계속하여 ”5% 월세 인상조건으로 임대인과 조건 협의 및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을 임대인이 수락했다. “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할지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