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풍성한백숙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해고통보 후 폐업연장 및 해고번복상황6월24일 사장이 전직원에게 7월 둘째주에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6월30일 7월7일 폐업이고 4일까지 근무라고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폐업예고수당을 요구하니 23일까지 근무할지 아님 그때 폐업하는걸로 동의할지 협의하자고 며칠동안 통화가 왔고 직원들은 기존통보대로 4일자까지 근무하는게 맞다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실직여부 확인하니 대표가 저희에게 통보없이 해고보류상태로 상황을 끌고있고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는상태입니다음성녹음으로 전체상황 모두 저장중이고 대표가 녹음파일 등에서 처음 폐업일자도 인정했습니다그 뒤 협의하자는 의견을 거절하니 이렇게 상황이 흐르고있고요지금상황에서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직처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 폐업예고수당 요구하니 폐업일 변경6월10일에 대표가 전 직원을 모아 다음달 중순쯤 폐업이 될거라 했습니다 실업급여 이야기도 했고요저번주쯤 현장팀장이 대표에게 연락받았고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얘기가 전해졌고 저희또한 그렇게 준비중이였습니다그래서 폐업예고수당을 이야기하니 며칠뒤 폐업일자를 갑자기 7월11일로 변경한다고 계속 출근하라고 하고 직원들 모두 계속 재직중입니다해고통지서나 해고관련 서류들은 전혀 없던상황이고요그냥 원래 폐업일지났으니 출근안해도 되는지 폐업일까지 다녀야할지 너무 고민되네요낼부터 안나가고 해고예고수당 신청해도 받을수 있을까요?이건 위장폐업 같은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