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벽에 차로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오늘 새벽 1시경 아파트도로에서 코너를 꺽는 도중 도로 한가운데에 있던 행인을 박았습니다. 차에서 바로 내려 괜찮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당장 아픈곳은 없으니 만약 문제있으면 따로 연락하고 휴대폰 수리비용 100만원으로 합의보자는 영상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전화가 와서 추가로 300만원을 주면 이걸로 더이상의 추가 요구는 하지 않고 합의를 끝내겠다며 전화로 이야기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보냈습니다. 합의서나 다른 문자 내용은 없으며 영상녹화는 추가 이체 전에 찍은게 전부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끊내겠다 이야기했지만 합의서나 문자로 더이상 형사나 민사 관련해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받지못해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