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1주택자였으며 22.12월경 무순위 잔여세대를 분양계약함25.03.31 분양아파트 잔금 치름25.05.09 기존주택 처분하여 등기완료25.05.15. 현재 분양아파트는 등기는 되지 않아 건설사 소유로 건축물대장 확인됨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므로 무주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합니다.노동법에도 신청일기준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제 명의로. 등기된집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합니다.법상으로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거부한다면 위내용으로 처리를 요구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