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등기이전 후 신생아 특례 대출 여부현재 상황24년3월 1주택 취득 (현재 거주중)25년5월 1분양권 취득 (25평/26년10월 입주 예정)25년10월 아이 출생26년1월 1분양권 매도 (25평)26년 1분양권 취득 예정 (34평/26년10월 입주 예정)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데, 현재 1주택인 상황이라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이전하려 합니다.이후에 34평 분양권 취득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하겠죠? (무주택이니까)그리고 향후 신생아특례 대출 상환 도중에 어머니께 넘겨드렸던 1주택 소유권을 제 앞으로 다시 가져오면 신생아 특례대출금은 전부 상환을 해야하나요? 명의 그대로 두는게 낫나요? (향후 상속/증여 문제도 궁금함)